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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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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ㆍ자문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2.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분야별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란 동 단위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보장서비스 연계 및 자원 발굴 등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두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7.12.04., 2021.12.31.>

제3조 협의체의 기구

제3조(협의체의 기구)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과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를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12.31.>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등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6. 삭제 <2025.7.1.> 7.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및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대표협의체는 사회보장서비스와 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대표협의체의 구성

제5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작 위원 각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2.31.>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12.3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25.12.18.>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담당 공무원 6. 동 협의체의 위원장

제6조 실무협의체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제7조 실무분과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 장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실무분과 위원은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실무분과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동협의체는 동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12.31.>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대표 또는 실무자 3. 동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 담당 공무원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과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제9조 위원명단 공개

제9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위원명단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 동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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