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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시흥시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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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11〉

제2조 법인의 범위

제2조(법인의 범위)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시흥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개정 2015. 9. 30, 2022. 4. 11〉 1. 시에서 출연하거나 설립한 법인 2. 자원봉사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3. 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4. 시민운동을 지도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비영리법인

제3조 센터의 민간위탁

제3조(센터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수탁자로 선정해야 한다.〈개정 2015. 9. 30, 2022. 4. 11〉 1. 자원봉사활동 지원 가능한 역량을 가지고 있을 것 2. 활용 가능한 조직 및 인원이 확보되어 있을 것 3. 삭제〈2018. 1. 5〉

제4조 조직 및 정원

제4조(조직 및 정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센터의 정원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한 12명 내외로 하며, 인구수와 센터의 사업규모,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2022. 4. 11〉

제5조 센터장 임용

제5조(센터장 임용) 센터장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4조의 자격요건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모집하되 조례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임용한다.〈개정 2015. 9. 30〉 〔제목개정 2015. 9. 30〕

제6조 겸직제한 및 해임

제6조(겸직제한 및 해임) ① 센터의 유급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개정 2015. 9. 30〉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 면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 9. 30〉 1.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 직원의 보수

제7조(직원의 보수) ① 센터 직원의 보수와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22. 4. 11〉 ② 센터장은 유급 상근직 또는 무급 비상근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 4. 11〉 〔전문개정 2015. 9. 30〕

제8조 직원의 복무

제8조(직원의 복무)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시흥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민간위탁 시 복무에 관한 사항은 법인에 위임한다.

제9조 공인의 비치

제9조(공인의 비치) 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센터의 직인을 센터장의 관리책임 하에 비치하여 사용한다.〈개정 2015. 9. 30〉 ② 직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며, 그 규격은 2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새긴다. ③ 공인의 분실ㆍ소멸 및 그 밖에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작해야 한다.〈개정 2015. 9. 30, 2022. 4. 11〉 ④ 그 밖에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시흥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9. 30〉

제10조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

제10조(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원하는 운영비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9. 30〉 ② 센터의 센터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해야 한다.〈개정 2015. 9. 30, 2022. 4. 11〉 ③ 보조금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제11조 지도 감독

제11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센터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서 지도하고, 이행결과를 확인조치 해야 한다.〈개정 2022. 4. 11〉

제12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자원봉사단체 대표 및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의 자원봉사업무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15. 9. 30〉 ③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 또는 과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9. 30〉 ⑤ 운영위원회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을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심의 및 평가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 중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5명 이내로 이루어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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