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부터 제30조에 따라 가평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 및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9.>
가평군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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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부터 제30조에 따라 가평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 및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9.>
제2조(국장, 담당관, 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①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과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보좌기관) ①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한시기구인 도종합체전추진단을 둔다.<개정 2020.12.23.><개정 2022.12.7.><개정 2023.12.31.> ② 보좌기관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신설 2022.12.7.> 1. 기획예산담당관: 군정의 종합기획ㆍ조정, 군정성과관리ㆍ대외평가, 군정홍보ㆍ공보, 예산편성ㆍ재정운영, 의회ㆍ법무, 인구정책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2.18.> 2. 감사담당관: 감사, 조사, 부패방지, 규제개혁,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항<개정 2025.5.19.><개정 2025.12.18.> 3. 도종합체전추진단: 체육대회의 기획ㆍ운영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2.18.>
제4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국,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을 둔다.<개정 2020.12.23.><개정 2025.5.19.>
제5조(행정안전국) <전면개정 2020.12.23.> ① 행정안전국에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세정과,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를 둔다.<개정 2025.5.19.>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전문개정 2025.12.18.> 1. 자치행정, 복무관리ㆍ의전, 인사행정, 조직관리 및 공무원교육, 공무원복지, 기록물관리, 전산ㆍ통신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 정책 총괄ㆍ조정, 안전점검, 인적ㆍ사회적재난 대응 총괄 및 재난예방ㆍ전담 상황반 운영, 자연재난 복구 및 지원, 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 3. 경리,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정, 도세운영, 세입관리, 군세운영, 체납징수행정, 세무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민원행정, 여권발급, 공간정보, 지적 및 지적재조사, 부동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복지정책, 통합조사관리, 생활보장, 사례관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사항 7. 노인정책, 여성정책, 가족복지ㆍ다문화지원, 장애인정책, 아동보호, 복지시설 등에 관한 사항
제6조(경제산업국) <전면개정 2020.12.23.> ① 경제산업국에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농업과, 축산과, 산림과를 둔다.<개정 2021.12.27.><개정 2022.12.7.><개정 2025.5.19.>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25.12.18.> 1. 일자리정책, 청년정책, 사회적경제 육성, 기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2.18.> 2.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활성화ㆍ전통시장 지원, 에너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2.18.> 3. 문화정책, 문화유산, 예술 및 체육진흥, 문화체육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2.18.> 4. 관광정책, 야영업 관리, 관광시설의 조성 및 운영, 수상레저사업 관리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2.18.> 5. 농업정책, 농업지원, 농촌관광 및 개발, 농산물 유통, 농업 시설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2.18.> 6. 축수산정책,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 축산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2.18.> 7. 산림정책, 산림보호, 산림시설, 산림소득 증대, 산림휴양시설 및 공
제6조의2(건설도시국) <신설 2020.12.23.> ①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도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를 둔다.<개정 2021.12.27.><개정 2025.5.19.> 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25.12.18.> 1. 건설행정, 도로시설 공사 및 관리, 하천시설 설치 및 관리, 가로ㆍ보안등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2.18.> 2. 환경정책, 자연생태 관리, 대기ㆍ수질ㆍ토양 등 환경관리, 환경보건 증진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2.18.> 3. 자원정책, 폐기물 관리,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2.18.> 4. 도시정책,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경관, 도시재생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3.12.31.><개정 2025.12.18.> 5. 교통행정, 교통지도, 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 차량등록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12.18.> 6. 건축기획, 공동주택, 건축민원, 주택민원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18.> 7. 개발허가, 농지허가, 산지허가, 식품위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5.19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설치하고 읍·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2.2.9.>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소장 등) ① 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각각 소장, 과장, 지소장 및 진료소장을 둔다.<개정 2022.12.7.> ②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신설 2022.12.7.> ③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보건소의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2.12.7.>
제9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군에 농촌지도사업·연구개발사업·교육훈련사업·국제협력사업 등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위치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아랫마장길 59에 둔다.
제11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