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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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취득세를 부과하게 한 자(“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을 때 “을“의 취득을 말한다.) 2.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3. 그 밖의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4조에 따른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리보류된 체납액 중 소멸시효 이전에 미수액을 징수하게 한 자 2. 체납액 납부를 지속해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이바지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이바지한
제3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2. 제2조제1항제2호나제3호에 해당하는 자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징수 촉탁하여 징수한 자 :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건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146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지방세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민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징수과장, 세정과장 2. 위촉직 위원: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 대상과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제3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올리는 사항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이 소집하여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으면 그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⑦ 이 조례에서
제5조(포상금 지급 신청 등) ①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증명 자료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포상금 금액 등을 결정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방법)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면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예산이 부족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는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불복 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 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대상자가 개설한 예금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7조(포상금 관련 대장의 비치) 지방세 부과 징수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춰 놓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 : 별지 제1호서식 2.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 : 별지 제2호서식
제8조(포상금 환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때 형사처분이나 공무원 징계 조치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 등 행정 착오에 따라 환급된 때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포상금에 더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이때 이자를 계산하는 기간은 포상금을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