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부여군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8.>
부여군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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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부여군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여군 읍ㆍ면(이하 “읍·면”이라 한다)에 설치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누구나 참여해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구역의 읍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부여군 ㅇㅇ읍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①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2.18.>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여러 가지 교육 활동 및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그 밖에 군수가 주민자치 활성화 및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업무의 수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7.14.>
제6조(구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 또는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18.> ② 회장과 부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개정 2023.7.14.> 1.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ㆍ면에 소재한 학교 및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과 제11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6항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18.>
제8조(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해당 읍ㆍ면 주민자치회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한다. 다만, 군수는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8.> ② <삭제 2025.12.18.>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 5명 이내의 예비후보자를 순위대로 추첨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18.>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에 따라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새로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명부순위 순서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 ⑦ 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성명, 성별, 연령
제9조(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 위원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12.18.>
제11조(주민자치회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해촉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6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5.12.18.> 4.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5.12.18.> 5.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조(회장의 직무 등) ① 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회장이 2명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대행한다. ③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