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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장애인 주간ㆍ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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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부여군 장애인 주간ㆍ단기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주간ㆍ단기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을 주간 또는 24시간 동안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보호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부여군 장애인 주간ㆍ단기 보호시설 2.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내리 246-4 일원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주간보호시설: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 보호 및 재활교육 등 2. 단기거주시설: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거 서비스 등 제공 3. 보호 장애인(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자활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제5조 운영요원

제5조(운영요원) 보호시설에 보호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두되 직종별 정원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이용 대상

제6조(이용 대상) ① 보호시설의 이용자는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으로 하되, 재가 발달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은 시설장이 보호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보호자가 동의한 발달장애인이어야 한다. ③ 이용자 선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이용 제한

제7조(이용 제한)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대해서 보호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긴급 이용 사유가 종료된 사람 2. 자해 또는 폭력 등으로 공동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4. 그 밖에 시설장이 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해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이용료 등

제8조(이용료 등) ① 시설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이용자에 대하여 1일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로 결정하고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운영 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금액 범위 내에서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설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00퍼센트 감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 ④ 시설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이용료 및 실비를 보호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해야 한다.

제9조 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보호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한 재 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예산 지원

제10조(운영예산 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관리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보호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 시설을 개조ㆍ변경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보조금과 이용료를 보호시설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수탁의 의무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중지예정일로부터 60일 전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해지

제12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6. 그 밖에「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 되었을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집기를 부여군에 귀속시켜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취소 예정일로부터 6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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