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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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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소득수준을 향샹시키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여군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 등"이란 다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10.> 1. 전업농업인, 후계농업인, 여성농업인, 독농가, 귀농인 2. 영농법인, 작목반 등 농업생산자 단체 3. 농업인은 농업, 임업, 축산, 원예, 어업농가까지 포함 [제목개정 2020.12.10]

제3조 부여군 농업발전기금의 조성

제3조(부여군 농업발전기금의 조성) 부여군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7.6.20, 2012.6.27, 2017.11.10, 2020.12.10.> 1. 새마을 소득지원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대상사업 및 사업장의 범위

제4조 (대상사업 및 사업장의 범위) 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7> 1.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2.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 육성 3.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 작목 지원사업 ② 기금 지원 사업장은 부여군 관내로 한다.<신설 2012.6.27>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지원 회수 및 채권확보 등의 관리업무는 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0> ④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경우 위탁수수료를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다.<신설 2013.7.22>, <개정 2017.11.10, 2020.12.10.>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부여군 농업 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3.31.>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0.12.1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12.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12.31, 2017.11.10, 2020.12.10., 2021.12.21.> 1.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2. 농협중앙회 부여군지부 여신담당과장 3.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 단체 대표 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위원 정원의 1/3 이상 참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6.3.31.> <종전 제7조제4항은 제7조제5항으로 이동 2016.3.31.> 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발전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0, 2020.12.10.> ②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10.>

제11조 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에는 「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5. 8., 2025.12.18.>

제12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10, 2020.12.10.>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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