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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건축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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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5.16>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여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을 받는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하여 법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신청서 및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 ② 제1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여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 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8.23><개정 2015.9.21> 1. 영 제3조의5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과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시설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개축·재축을 말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 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8.23, 2015.9.21> 1. 건축물의 재축 :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건축 2. 증축 또는 개축 :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1조에 따른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써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제4조의2

제4조의2< 삭제 2021.08.26>

제4조의3

제4조의3< 삭제 2021.08.26>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법 제4조와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5.16>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5.16., 2015.9.21., 2017.12.18., 2019.9.26.>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3.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4.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5.16, 2015.9.21, 2019.9.26.>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0.8.23, 2014.5.16, 2015.9.21>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도시계획·도시설계·교통·조경·문화·역사·방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5.16, 2015.9.21, 2019.9.26.>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8.23><개정 2014.5.16> ④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신설 2010.8.23>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부여군 또는 다른 기관·단체 위원회에 3개 범위 이상 소속되지 않은 사람을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된 위원은 청렴성 검증강화를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청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

제7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5.16]

제8조 위원의 해임·해촉

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면개정 2014.5.16]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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