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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농촌리브투게더 운영 및 관리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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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농촌리브투게더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리브투게더”란 부여군에서 자연·사회재난 등의 피해자 및 귀농ㆍ귀촌인 등의 주거안정 및 지역정착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구성원을 말한다. 3. “입주자”란 농촌리브투게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세대원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부여군 농촌리브투게더는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143-8 일원에 둔다.

제4조 관리ㆍ운영

제4조(관리ㆍ운영)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리브투게더를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운영 업무 및 시설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입주자격

제5조(입주자격) 농촌리브투게더의 입주자는 무주택세대주 및 구성원으로 한다.

제6조 입주자 모집공고

제6조(입주자 모집공고) ① 군수는 공개모집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입주신청 접수일 10일 이전에 부여군 인터넷 홈페이지(누리집)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입주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7조 입주자 선정

제7조(입주자 선정) ① 농촌리브투게더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입주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신청인의 입주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입주자 선정 시 별표의 선정기준 심사표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입주자의 자격은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된다. ⑤ 군수는 퇴거, 사망, 자격상실 등의 이유로 새로운 입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주대상자를 공개모집하여 제3항의 심사표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⑥ 농촌리브투게더의 동ㆍ호수 배정은 공개추첨을 통해 정한다. 다만, 장애인, 임산부 등이 희망할 경우 입주민과 협의를 통해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임대기간

제8조(임대기간) 농촌리브투게더의 최초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본인 희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2년 단위로 최대 4회(총 10년 거주)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만료 전 농촌리브투게더가 분양전환되는 경우 분양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한다.

제9조 임대차계약

제9조(임대차계약)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에 임의로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군수는 이를 위반한 입주자와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하여 입주 당시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남은 세대원으로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은 이전 계약자의 남은 임대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제10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는 감정평가법인(2인 이상)을 선정하여 책정한 금액 이하로 하며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 등을 갱신할 경우 이전 임대료 등의 150%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임대료 등에 대한 산정방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그 평균값의 50% 이내의 금액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임대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여군 홈페이지(누리집) 및 입주자 대표 등을 통하여 공고ㆍ공지한다. ④ 군수는 매월 10일까지 당월분 임대료 부과내역을 입주자에게 통보하고 입주자는 매월 말일까지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입주자 관리

제11조(입주자 관리) 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입주자 실태조사 및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군수는 입주자에게 퇴거 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입주자의 의무 등

제12조(입주자의 의무 등) ① 입주자는 임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2.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건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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