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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구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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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완주군 구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완주군 구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이하 “수상레포츠안전센터”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455-7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란 완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또는 군수로부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수상레포츠안전센터의 시설 및 수상레저기구를 관리자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3. 그 외의 용어는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4조 사무

제4조(사무) 수상레포츠안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할 수 있다. 1.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2. 수상레포츠안전센터를 활용한 다양한 행사 3.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수상안전교육 4. 그 밖에 수상레저분야 활성화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5조 운영시간 등

제5조(운영시간 등) ① 수상레포츠안전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라 운영시간 내 1시간 단위로 회차 운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절적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기간 및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휴관일

제6조(휴관일) ① 수상레포츠안전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설날·추석 당일 3.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관리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 수상레포츠안전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휴관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수상레포츠안전센터의 시설 및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려는 자(사용허가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리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상레저기구 탑승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관리자는 수상레포츠안전센터 시설 및 수상레저기구 사용을 위한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접수순으로 하되,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관리자가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3.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및 수상레저기구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ㆍ정지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중에 위해가 있거나 전염병 등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3. 음주 등으로 인해 수상레저기구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허가받은 목적 외 사용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공공질서 문란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6.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 7.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관리자는 수상레포츠안전센터의 시설 및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신청 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는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환급

제12조(사용료 환급) ① 관리자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환급신청서를 접수하여 별표 4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로 규정되지 않은 사용료 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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