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14, 2015.12.28>
완주군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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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14, 2015.12.28>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각종 개발 또는 관리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10.9, 2015.5.14, 2015.12.28>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위원회,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1.8.4>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으며 자문결과를 해당 의견 제출자 외의 주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04.12.1., 2015.12.28, 2019.12.19> ⑥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 및 공청회를 주관하는 자, 공청회 개최 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8.4>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8.4, 2012.9.27, 2015.5.14, 2015.12.28>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3. 군관리계획도서 4. 계획설명서(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결과,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환경성 검토결과, 교통성 검토결과 및 토지적성평가 등을 포함한다) 5. 그 밖의 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 하였을 경우 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은 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1>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1.8.12>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5.5.14, 2015.12.28, 2021.8.12, 2024.11.26> ② 제7조는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28>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4.12.1, 2007.10.5, 2009.10.9, 2011.8.4, 2012.9.27, 2015.5.14, 2015.12.28, 2016.8.4, 2017.9.28, 2018.9.27, 2021.8.12>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 또는 다른 조례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2.28, 2019.12.19>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5.12.28>
제11조의2(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