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3, 2022.6.23, 2025.12.18>
완주군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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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3, 2022.6.23, 2025.12.18>
제2조(리의 명칭과 구역) 완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9.17, 2016.4.21>
제3조(하부조직) ① 리의 하부조직으로 분리를 두고 분리 밑에 반을 둔다. ② 분리와 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두고 이장의 정수와 반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2.8.2, 2015.5.14, 2015.9.17, 2016.4.21, 2016.7.14> ③ 분리는 1개 이상 5개 이하의 반으로 구성하고 반은 15가구 이상 40 가구 이하로 구성하되, 아파트 및 주민 집단 거주지역은 60가구 이상 15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농촌지역의 자연마을 ·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4.2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설되는 분리는 2개 이상의 반으로 구성하며, 전체 가구수는 45가구 이상으로 한다.<신설 2020.12.21> ⑤ 기존의 분리중 인구감소 및 그 밖의 사유로 분리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분리를 폐지하고 가까운 분리에 편입 하여야 한다.<개정 2016.4.21, 2020.12.21>
제4조(임명 및 면직) 이장 임명 및 면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4.21, 2021.12.23, 2022.6.23>
제5조(임무) ① 이장은 분리구역 안에서 읍·면장 임무 중 그 일부를 담당한다. ② 이장은 분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4.21> 1.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 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4. 분리원 지도 5.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 보고 6. 주민 거주이동상황 파악 7. 각종 사실 확인 8.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9. 전력자원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10.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11. 반장 추천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지역주민 편익증진과 봉사
제6조(복무 및 회의)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5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이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문서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개정 2016.7.14> ⑥ 이장은 월 1회이상 정기 이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⑦ 이장은 월 1회 반장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⑧ 정기 이장회의 개최는 읍·면 실정에 맞게 읍·면장이 정한다. ⑨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장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실비보상)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6.4.21>
제8조(사기진작) ①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재해·상해 및 질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등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6.4.21> ②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이장 표창 및 퇴임이장 공로패 수여와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지급 및 국·내외연수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한마음대회, 체육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4.21, 2025.6.30> ③ 이장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문서와 공공시설 무료 열람·관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16.4.21> ④ 그 밖에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4.21>
제9조(단체행동 금지) 이장은 공무 이외에 일체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없다.
제10조(임기) ①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장의 임기는 1월1일부터로 한다.<개정 2016.4.21> ② 제1항에 따라 2회 연임으로 연임이 제한되었지만 이장으로 추천된 사람이 없어 공석이 생길 경우 읍·면장은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1회에 한하여 임기를 추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4.21> ③ 이장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해당 개발위원회에서 이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읍·면장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이장의 임기는 다른 이장들의 임기와 같다.<신설 2022.12.22> ④ 삭제 <2025.12.18> ⑤ 이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사퇴한 경우, 새로 선출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6.4.21, 2022.12.22>
제11조(사무인계·인수) 이장이 사직 및 면직되었을 경우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으로 사무를 인계 하여야 한다.<개정 2016.4.21>
제12조(명예이장) ① 지도층 인사의 참여를 위하여 명예이장을 읍·면장이 자체 계획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명예 이장을 임명 할 경우 군수에게 7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