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5조, 제7조에 따라 완주군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완주군민에 대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완주군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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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5조, 제7조에 따라 완주군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완주군민에 대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8, 2025.9.30> 1.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중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람료”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공연물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시설운영자”란 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문화시설의 범위 및 설치) 제2조제1호에 따라 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2.28>
제4조(운영의 위탁) ① 문화시설은 군수가 직접 운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화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창달·공공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시설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8>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공유재산 관리업무 주관부서장, 문화시설 주관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군의원 1명, 문화예술 분야에 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5.12.28, 2025.9.30>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25.12.18>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운영의 위탁 및 취소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문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제6조(협약체결 등)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20.4.2, 2025.9.30, 2025.12.18> 1.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2. 수탁자는 제1호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2호에 따라 연장 신청시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위탁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③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과 문화시설의 주요 비품이나 소장품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5.12.28, 2025.9.30>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제8조(위탁의 취소) 수탁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군수는 그 위탁관리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1. 조례에 의한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운영 관리를 받았을 때 4.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제9조(위탁사용료) 문화시설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을 위탁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며, 문화복지서비스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경우에는 위탁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9.30>
제10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1. 문화시설 관리에 드는 경비 등 2. 문화예술 향상을 위한 체험·창작·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우수 문화예술 작품의 기획공연 및 전시사업 4. 문화예술·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5. 문화예술·관광 활성화를 인재육성과 국내외 교육사업 6. 그 밖에 문화예술·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문화시설의 운영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 등)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한 같다. <개정 2015.12.28> ②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5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한 경우에는 그 신청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25.9.3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5.9.30> ④ 군수는 사용자에게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⑤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