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서 거주·생활하고 있거나 거주·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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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서 거주·생활하고 있거나 거주·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년이 자율성을 갖고 재능과 잠재력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성장을 도와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7.2, 2023.10.5, 2023.11.23, 2023.12.21> 1. "청년"이란 완주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활동"이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3.11.23> ②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3>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 가. 청년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업지원 다.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지원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생활 안정 바. 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사. 그 밖에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완주군 청년정책협의체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완주군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 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청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각계 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완주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청년 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7.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년이 위촉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1> 1. 경제·일자리·주택·복지·문화·소통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완주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1>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12.21>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
제11조(위원의 제척 및 해촉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23.12.21>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12.21>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4.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3.12.21> [제목개정 2023.12.21]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