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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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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완주군에 소재한 산업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ㆍ저감하는데 필요한 관리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완주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완주군 환경감시단(이하 “환경감시단”이라 한다)이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자로 각종 악취 및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감시ㆍ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악취방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군수는 군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또는 법 제8조의2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군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산업 활동을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상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시행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의 책무

제5조(악취배출시설 운영자의 책무) ①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따라야 한다. ② 운영자는 관계 공무원이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실시를 위하여 해당 악취배출시설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악취실태조사

제6조(악취실태조사) ① 군수는 악취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현장 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악취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악취실태조사 지점 선정 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악취실태조사 측정 지점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악취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그 결과를 완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생활악취 대응 지침

제7조(생활악취 대응 지침) 군수는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악취 배출원의 적정 관리를 위한 탈취 기술 등 업종별 악취 관리 지침, 공무원을 위한 민원 대응 실무자 지침, 군민을 위한 악취 대응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8조 각종 사업, 인ㆍ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제8조(각종 사업, 인ㆍ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① 군수는 도시개발사업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승인 및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한 인ㆍ허가 시 사업장 인근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로 인하여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 악취관리계획 수립

제9조(악취관리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완주군 악취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악취관리에 대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악취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지원

제10조(지원) ① 군수는 악취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사업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3. 악취피해 저감 및 환경 개선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악취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보조금 지원 등

제11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군수는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신청, 교부, 정산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설치 및 역할

제12조(설치 및 역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완주군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관한 사항 3. 악취발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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