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영암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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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영암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소속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의회사무과, 읍ㆍ면사무소 2. 개별 법령에 따라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지방공기업 3. 개별법령에 따라 국ㆍ도ㆍ군비를 보조받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이하 “보조단체”라 한다) 4.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
제3조(감사의 종류)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5. 일상감사 : 주요업무의 수행 및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을 점검ㆍ심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
제4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와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독립성 확보) ① 감사담당자 등(「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조제1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감사대상기관과의 개인적인 관계 등으로 인해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군수는 해당 감사담당자 등을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감사계획 수립, 감사대상의 선정 등 감사활동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 2.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자체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 3. 외부의 간섭이나 관여 없이 군수에게 감사 관련 사항을 보고 4. 그 밖에 감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전문성 확보)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교육원 등에서 감사교육을 이수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군수는 우수한 전문 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해야 한다. ③ 군수는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7조(감사자세) ① 감사담당자 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일 또는 감사활동에 드는 비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담당자 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군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군수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10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의 종류와 대상기관 3. 감사의 범위 4.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 인원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연간 감사계획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제11조(감사주기) ① 감사종류별 감사주기와 기간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감사기간동안 감사를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감사 외에 특정업무나 취약 분야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담당자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를 분장해야 한다. ②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6조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감사반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감사계획과 감사의 목적 2.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