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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영암군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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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9., 2020. 12. 31., 2023. 12. 2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영암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12. 29., 2023. 12. 31.>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위원 1명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9., 2008. 12. 29., 2023. 12. 21.>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11. 3. 24.>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1., 2008. 12. 29., 2014. 5. 30., 2018. 9. 6., 2023. 12. 21.>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영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4.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5.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

제3조의2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 12. 31.]

제4조

제4조 삭제<1995. 11. 23>

제5조

제5조 삭제<2014. 5. 30>

제6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7. 7. 5.> ②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 7. 5., 2014. 5. 30.>

제6조의2 응시수수료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 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3. 1. 29., 1994. 4. 15., 1995. 11. 23., 2004. 12. 31., 2008. 12. 29., 2014. 5. 30., 2023. 12. 21.>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7. 7. 5., 2011. 3. 24., 2014. 5. 30., 2023. 12. 21.>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제7조 응시결격 사유 등

제7조(응시결격 사유 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8. 12. 29.>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시험의 최종시험시행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 1996. 9. 19.><개정 2004. 12. 31., 2008. 12. 29., 2013. 7. 4., 2014. 5. 30.>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1998. 5. 20.><개정 2008. 12. 29., 2014. 5. 30.>

제8조 응시연령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29., 2014. 5. 30., 2023. 12. 21.>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제9조

제9조 삭제<2011. 3. 24>

제10조 응시자격의 예외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 11. 23., 2008. 12. 29., 2011. 3. 24.>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 11. 23., 2008. 12. 29.>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6. 4. 18.><개정 2008. 12. 29.>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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