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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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일정 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여 배정 대상과 적정 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4. “차량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실제 차량을 운행하고 관리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영암군의회 등을 말한다. 5. “차량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란 차량 정수관리와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차량 점검 및 수리(이하 “차량정비”라 한다)”란 차량을 점검하여 결함을 바로잡고,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을 교환함으로써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7. “직접 운전”이란 영암군 운전직 공무원이 아닌 소속공무원(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이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공용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종별 차형ㆍ배정 대상ㆍ최단 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정수배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별표 2의 기관별 기준 차량정수를 고려하여 관리부서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정수를 배정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신설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차량수요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차량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③ 조직개편 등으로 관리부서가 명칭변경 및 통합, 분할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 관리부서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승계한다. 다만, 관리부서가 폐지되는 경우에 차량정수는 소멸한다.
제6조(차량정수 배정요청) 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요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검토 조서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제7조(차량정수 배정제한)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 차량정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제9조(임차 차량정수의 배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부서가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 해당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검토 조서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차량교체 및 차종변경 승인) ① 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차종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요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검토 조서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② 제1항에 따라 차량교체 승인은 별표 1의 최단 운행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 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차량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 운행기준 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 또는 정부 시책 등으로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차종
제11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차량을 신규 또는 대체로 구입하거나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비율을 준수하여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다만,「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ㆍ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차량교환 승인) 관리부서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요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검토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부서 상호 간 모두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