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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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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노령화·부녀화가 심화되어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철에 가사와 농작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영암군 농업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8.> 1. “농업” 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 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 라 함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 4. “마을대표자” 라 함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의 이장, 부녀회장 등을 말한다.

제3조 인건비 지원

제3조(인건비 지원) 군수는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범위

제4조(지원대상 범위)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이어야 한다. 2. 마을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개소 당 15명 이상이어야 한다. 3. 식재료는 자체적으로 조달 가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자체식단계획표에 의해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군수는 전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다.

제6조 지원기간

제6조(지원기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5~7월), 하반기(9~11월) 기간 중 운영하되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신청

제7조(사업신청)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신청을 하고자 하는 마을대표자(이하“대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마을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 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액 4. 급식시행 계획

제8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심의

제8조(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심의) 군수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시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통해서 이를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대표자의 의무

제9조(대표자의 의무) 대표자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행하고 청구서, 확인대장, 사진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대표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표자가 제8조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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