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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동브랜드 쌀 품질관리 지원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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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이하 “군” 이라한다)공동브랜드 쌀을 소비자에게 균일한 품질로 지속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영암 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생산단지 지정 및 품종선정, 가공·판매 및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3. 19., 2025. 12. 18.> 1. “영암군 공동브랜드 쌀”(이하 “브랜드 쌀”이라 한다)이라 함은 군 대표브랜드 상표를 사용하는 쌀을 말한다. 2. “생산자”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법 제28조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브랜드 쌀을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3.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자”라 함은「양곡관리법 시행령」제16조 각호의 자로서 브랜드 쌀을 가공·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생산단지 지정

제3조(생산단지 지정)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 고품질 브랜드 쌀의 지속적인 생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토양이 우수하고 관·배수 등 농업기반시설이 완전 구축되어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브랜드 쌀 생산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지력증진

제4조(지력증진) 생산자는 풋거름작물·생짚·토양개량제·친환경 농자재·농토배양 등 지력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7.>

제5조 품종선정

제5조(품종선정) 생산자는 지역의 기후와 토질에 가장 적합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맛 좋은 고품질 품종으로 선정된 품종의 조기재배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재배관리

제6조(재배관리) 브랜드 쌀의 생산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품질향상을 위하여 시비·병해충방제·물 관리 등 재배 이행사항 등을 명기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보관관리

제7조(보관관리)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자는 브랜드 쌀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였거나 다른 지역에서 재배된 벼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건조·저장시설에 별도 구분 적재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가공판매

제8조(가공판매) 건조·저장시설에 보관하는 벼(이하 “원료”라 한다)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가공하여야 하고, 군에서 지정한 포장재만을 사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원료의 잔량발생 등이 예상될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품질인증

제9조(품질인증) ① 생산자는 토양·용수, 재배포장, 농약·비료의 사용 등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 중 생산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자는 색채선별기 등 고품질가공 및 품질고급화 기계설비류와 품질인증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류 등을 완비하여야 한다.

제10조 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자는 브랜드 쌀의 이미지 제고 및 판매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와 직판행사 개최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생산계약 등

제11조(생산계약 등) ① 브랜드 쌀을 생산하는 생산자와 가공·판매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자는 당사자간에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체결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생산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한정한다. 2.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군 관내에 소재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정한다. 3. 개인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의 시설과 수매조건에 상응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군수는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내용 등의 이행에 관하여 입회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

제12조(지원) 군수는 브랜드 쌀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품질향상과 다른 지역으로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또는 사업 2.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 또는 포장재 사용 및 건조·저장시설 등 시설현대화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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