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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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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6., 2018. 12. 13., 2019. 4. 11. 2021. 4. 8.>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소·젖소·돼지·말·닭·오리·양(염소,산양)·사슴·메추리·개를 말한다. 2. “사육”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가축사육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4.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뇨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 5. “배출시설”이란 법제2조제3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로 축사·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 등을 말한다. 6. “처리시설”이란 법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공공수역"이란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로를 말한다. 8.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지역으로서 가구간의 거리가 부지경계선으

제3조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13., 2019. 4. 11., 2025. 12. 18.>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전용 및 일반), 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2.「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도법」제7조의2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지역 2의2.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3.「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의 지역 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5. 「국가유산기본법」제15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6. 마을단위 상수원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 7. 주거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로써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한지역 8. 삭제 <2019. 4. 11.> ②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01. 03., 2018. 12. 13., 2019. 4. 11.>

제4조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

제4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매년 초에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군보 및 누리집(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 및 변경ㆍ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 및 변경ㆍ해제의 근거 2. 지정 및 변경ㆍ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지형ㆍ지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본조신설 2021. 4. 8.]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1. 4. 8.>]

제5조 가축사육자의 의무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변 환경과 군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1.> 1. 가축 분뇨 제거 및 공공수역 등에 무단방류 금지 2. 가축분뇨의 악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청결유지 [제4조에서 이동 <2021.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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