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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신북갈곡농공단지 공동 오ㆍ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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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된 신북농공단지 오ㆍ폐수종말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7., 2025. 12. 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1. 20., 2015. 12. 17.> 1. “관리소장”이란 처리장의 운영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2. “사업자(장)”란 농공단지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를 말한다. 3. “폐수관거”란 각 사업장내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폐수 및 생활오수를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를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할 처리시설의 설치비, 유지관리비 및 기본부과금을 말한다. 6. “계량기”란 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오ㆍ폐수관 종말지점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3조 처리구역

제3조(처리구역) 본 처리장의 처리규역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신북농공단지 공동처리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7.>

제4조 오ㆍ폐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

제4조(오ㆍ폐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 ① 군수는 신북농공단지내 오ㆍ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을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오ㆍ폐수종말처리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관리공단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오ㆍ폐수의 유입처리 승인

제5조(오ㆍ폐수의 유입처리 승인)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 1. 20.> ② 군수는 처리시설의 용량, 폐수관거의 이용가능 여부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오ㆍ폐수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 <개정 2000. 1. 20.>

제6조 배수설비의 설치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코자 하는 사업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 1. 20.>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0.> ④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촉시켜야 한다. <개정 2000. 1. 20.>

제7조 배수설비의 구조

제7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수관의 관경은 배출 오ㆍ폐수의 유량을 고려한 충분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은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4.>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 간격 10㎜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 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설비로 본다.

제8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당해사업자(장)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등 시설물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ㆍ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가진자라야 한다. ③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관리의 책임을 지며, 군수는 필요시 개ㆍ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0. 1. 20.>

제9조 사용개시의 신고

제9조(사용개시의 신고) 사업자(장)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수 7일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 1. 20.>

제10조 유량조정조 설치

제10조(유량조정조 설치) 시간 최대폐수량이 일평균 폐수량의 2배이상과 순간수질이 평균 수질과 격차가 100㎎/L 이상인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장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량 및 농도를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00. 1. 20.>

제12조

제12조 삭제 <2000.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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