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25-12-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시설”이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조성하여 관리·운영하는 관광시설물로 제3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전시관”이란 시설 내 왕인박사기념전시관, 왕인수석전시관, 고분탐사관 등 관광시설 내 설치된 전시시설을 말한다. 3. “소장품”이란 전시관이 소유 또는 보관하는 작품 및 자료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관광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왕인박사유적지(성기동관광지) : 영암군 군서면 왕인로 440 일원 2. 마한문화공원 : 영암군 시종면 남해당로 65 일원 3. 상대포역사공원 : 영암군 군서면 서구림리 783-1번지 일원 4. 문산재 및 양사재 : 영암군 군서면 도갑사로 80-21 일원
제4조(시설 운영) ① 시설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② 시설(전시관을 포함한다)은 연중 개방하며, 입장 및 관람은 무료로 한다. ③ 전시관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입장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다만, 야간개장 등 프로그램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 기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군 누리집 등 다양한 군정 홍보 매체에 제한 사유 및 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행사를 위해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2. 시설을 개축하거나 보수 및 점검의 필요가 있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6조(입장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술이나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 시설물을 만지거나 조작하는 사람 5. 지정장소 이외 지역에서의 음주·흡연 및 취사행위를 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시설의 이용자는 시설관리 및 안전을 위해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재산을 훼손한 경우에는 실제 원상복구 소요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시설 이용자가 진다. ④ 반려동물을 동반한 이용자는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맹견 입마개 착용 등 성실한 보호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편익시설) ①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기념품판매점 2.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3. 물품대여 및 보관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9조(소장품 취득 및 관리) ① 시설 내 소장품은 구입·기증·기탁·수집 등에 의하여 취득하며, 취득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자료목록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소장품의 열람 및 대여) ① 군수는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품을 열람 및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개 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2. 소장품을 기탁 또는 기증한 자가 해당 소장품의 열람 및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열람 및 대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장품을 열람 및 대여받은 자가 이를 훼손·분실하였을 때는 동일한 자료·물품으로 변상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품의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대여 목적을 위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소장품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3. 그 밖에 공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운영자문) ① 군수는 시설 운영을 위하여 역사·전통문화·학예·문화유산 등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문 시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프로그램) ① 군수는 시설 내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참여자로부터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