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1.>
영암군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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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6. 1.> 1. “옥외광고물”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게시시설”이란 광고탑ㆍ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옥외광고사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ㆍ표시ㆍ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4. “광고물등”이란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말한다. 5. “표시”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 또는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6. “심의관련 서류”란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성된 영암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
제3조(옥외광고물등의 허가신청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 광고물등을 표시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디지털 광고물 포함)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 6. 1.>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높이가 옥상바닥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4미터 미만의 높이로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한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제4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군수는 광고물을 허가하거나 광고물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허가 또는 신고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광고물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 중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 1. 타사 광고(벽면이용 간판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삭제 <2017. 6. 1.>
제6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디지털 광고물 포함)등과 타사 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 6. 1.> 1.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7조(간판표시 계획서의 제출 등)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그 건물에 간판 및 게시시설의 표시를 위한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전에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간판표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② 간판표시 계획서에는 표시되는 간판 및 게시시설의 규모와 표시 위치 또는 장소(건물 입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① 군수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광고물등 자율관리지역(이하 “자율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 2025. 12. 1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국가유산기본법」제15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 철도, 공항, 궤도, 하천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장소, 물건 ② 군수는 법 제4조의2제6항에 따라 자율관리지역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율적인 광고문화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 등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의2(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군수는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6. 1.]
제8조의3(전자게시대 설치기준 완화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영암경찰서장과 협의하는 경우 영 제14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전자게시대(디지털 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6. 1.]
제9조(자율관리협정)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임차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을 체결하여 군수에게 자율관리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자율관리구역의 범위 및 명칭 2. 광고물등의 위치, 모양, 크기, 색깔, 수량 등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3.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성명 및 주소 4. 제10조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명칭, 주소 및 그 대표자, 위원의 성명, 주소 5.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 6. 자율관리협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조치 7. 그 밖에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다.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라.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마.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9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협정체결자들 간에 주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2. 관련 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 3. 군의원 1명 ④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을 위촉할 때는 한쪽 성비율이 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⑥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