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25-12-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8.> 1. “국내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종합 여행업체, 국내외 여행업체 및 국내여행업체를 말한다. 4. “숙박시설(업소)”이란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ㆍ등록한 관광숙박업소 및 숙박업소,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관광펜션, 한옥체험업소,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관광농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말한다. 5. “중저가 숙박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서 정한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2조제2항에서 정한 호텔업의 등급이 1성급부터 3성급까지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6. “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사업의 육성ㆍ지원, 성평등 관광산업 촉진, 성평등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확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ㆍ운영한다.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홍보물의 제작사업 3. 관광체험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관광안내소 및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5. 관광편의시설 등 설치 6. 그 밖에 관광여건 조성 및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영암군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객 유치, 관광진흥 시책 추진에 대한 협의, 자문 등을 위하여 영암군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암군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른 혁신위원회 문화관광분과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장·단기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을 위한 민간업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상품의 개발, 관광홍보·마케팅, 축제, 이벤트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관광시설 및 관광인프라의 개발, 개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광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12. 19.>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관광 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 관계 인사 3. 관광 관련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 인사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2. 시민단체 대표 또는 기관의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때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아무런 연락 없이 3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때 5.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1. 군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광진흥 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관광진흥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