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문화의 진흥과 각종 향토축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암군 향토축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7., 2025. 12. 18.>
영암군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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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문화의 진흥과 각종 향토축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암군 향토축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7., 2025. 12.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17., 2025. 12. 18.> 1. “향토축제”란 영암왕인문화축제, 마한역사문화제, 월출산 국화축제를 말한다. 2. “영암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란 향토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제별로 둘 수 있는 각각의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영암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 12. 17., 2025. 12. 18.> 1. 축제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 계획에 따른 수입ㆍ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축제 운영 및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축제와 관련한 지역 주민ㆍ단체 참여 활성화 방안 5. 축제의 개최 결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향토문화 진흥과 향토축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2. 17.>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상호간의 호선에 의한다. ③ 위원은 사회단체, 언론계, 읍·면 문예체육행사 추진 단체, 문화예술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축제에 조예가 있거나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2인 이내의 감사를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5. 12. 18.> ⑤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해 위원장이 지명한 사무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5. 12. 18.>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1.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사ㆍ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안건과 관련된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안건의 당사자는 사전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18.]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축제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 예산집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5. 12. 18.>
제8조 삭제 <2015. 12. 17.>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12. 18.> ②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는 회의는 구두 또는 통신수단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행사계획 등의 승인) 축제 주관기관은 제3조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2. 18.]
제11조(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향토축제 업무를 영암군 및 유관기관, 사회단체와 협조하여 추진하며 필요시 관련 부서로부터 인력지원 및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