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암군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9., 2009. 3. 24., 2015. 6. 18., 2020. 12. 10., 2022. 4. 7.>
영암군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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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암군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9., 2009. 3. 24., 2015. 6. 18., 2020. 12. 10., 2022. 4. 7.>
제2조(기금의 설치) ⓛ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영암군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 6. 18.>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5. 6. 18.>
제3조(기금의 조성) ⓛ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6. 18.> 1. 정부지원금 2. 영암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농협 및 농협중앙회, 축협, 산림조합의 출연금 3. 농업 관련기관 단체·독지가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5. 기타 수익금 ②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5. 12. 18.> [본조신설 2015. 6. 18.]
제4조(기금의 지원대상자) 군수는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8., 2020. 12. 10.> 1.「농업ㆍ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람 2. 작목반 등 농업생산자단체 3. 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4. 삭제 <2015. 6. 18.> 5.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대상 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6. 18.> 1. 농업·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촉진을 위한 시설 사업 2.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설사업 3. 농업·축산물의 가공시설 사업 4.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지역농협의 농산물 일시매입 자금) 5. 농촌개발을 위한 공영개발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방법) ⓛ 기금의 지원은 융자로 한다. 다만 제5조제4호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은 1년에 한 하여 무이자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5조제5호의 농촌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은 기금을 투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기금은 군수가 관리·운용하되 융자 및 회수 등의 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행관리 한다. <개정 2015. 6. 18.> ② 제1항의 대행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본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18.> ④ 기금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7. 24.>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6. 1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 6. 18.> ③ 위원장은 농업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6. 18.,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 2025. 3. 27.> 1. 영암군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인 2.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3. 농업·축산업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3인 4.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1인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4인 ④ 삭제 <2015. 6. 18.>
제8조의2(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 6. 18.]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6. 18.>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5.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