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고령화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영암형 민관협치 농정 구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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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고령화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영암형 민관협치 농정 구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협치농정”이란 영암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과 영암군(이하“군”이라 한다), 영암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가 농업 분야의 정책, 예산, 조례 제정·개정 및 제도개선, 농정혁신 및 실천방안 등의 입안·시행·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공유하거나 협의하는 등 공동으로 사안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방식과 체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협치농정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협치농정의 협의 과정이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협치농정의 모든 과정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치농정 활성화를 위한 협치농정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협치농정 정책의 기본방향 2. 협치농정 분야별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협치농정 군민회의 추진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협치농정 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하여 영암군 협치농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심의·의결한다. 1. 협치농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평가·환류에 관한 사항 2. 미래농업 비전 및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 3. 협치농정 군민회의 개최·운영·결과조치에 관한 사항 4. 품목별 협의회에서 제안한 안건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4. 12. 19., 2025. 3. 27., 2025. 12. 18.> 1. 당연직 위원: 농업경제국장, 농업정책과장, 유통산업과장, 산림휴양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영암군의회 의원 나. 농업인(여성농업인) 또는 농업인(여성농업인) 단체의 대표 다. 농협은행 영암군지부, 관내 지역농업협동조합, 영암축산업협동조합, 영암군산림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 라. 농정에 대한 관심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③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촉하고 보궐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기관·단체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2.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계속하여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해임을 건의한 경우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군민회의 개최) 위원회는 군민참여를 바탕으로 영암군 농업농촌의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공감대 확산 및 홍보를 위한 열린 토론장으로써‘협치농정 군민회의’(이하“군민회의”라 한다)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