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5-12-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영암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장 및 실ㆍ과ㆍ단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실ㆍ과ㆍ단장의 직급 등) ①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ㆍ단장의 직급과 실ㆍ과ㆍ단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과 분장사무, 사업소의 장인 사업소장의 직급과 분장사무,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보좌기관 및 국의 설치

제3조(보좌기관 및 국의 설치) ① 부군수 직속으로 기획예산실, 홍보전략실을 둔다. ②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광문화복지국, 농업경제국, 안전건설환경국, 자치행정국을 둔다.

제4조 기획예산실

제4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군정시책의 종합기획조정 2. 군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집행감독 3. 국도비 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등에 관한 사항 4. 군 행정의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5. 법무행정 종합기획 및 자치법규 관리

제5조 홍보전략실

제5조(홍보전략실) 홍보전략실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군 홍보계획 수립 및 보도에 관한 사항 2. 군정 홍보의 협력 및 지원 3. 군 공식 SNS 운영 관리 및 마케팅 기획 4.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운영 5. 고향사랑기부제 종합계획 수립 및 고향사랑기금 관리

제6조 관광문화복지국

제6조(관광문화복지국) ① 관광문화복지국에 관광과, 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통합돌봄추진단을 둔다. ② 관광문화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 12. 18.> 1. 관광진흥, 축제, 관광개발, 관광시설관리, 먹거리 식품위생 등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진흥, 문화재 보호·관리, 문화시설, 도기박물관 및 하정웅미술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복지행정, 보훈, 장애인복지, 희망복지, 기초생활보장 등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 아동·보육·양성평등·청소년 정책 등에 관한 사항 5. 통합돌봄, 통합사례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7조 농업경제국

제7조(농업경제국) ① 농업경제국에 농업정책과, 축산과, 유통산업과, 산림휴양과, 지역순환경제과, 기업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5. 12. 18.> ② 농업경제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정책, 친환경농업육성, 농업지원, 농지관리, 농산물 유통, 농식품산업 등에 관한 사항 2. 축산정책, 가축방역, 동물복지, 해양·수산행정 등에 관한 사항 3. 산림정책, 산림보호, 산림소득, 산림휴양시설, 목재산업, 공원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 활성화, 물가안정, 소상공인 진흥, 상권 활성화, 일자리, 에너지정책 등에 관한 사항 5. 기업투자유치, 대불산단 기업 지원 및 산단 대개조, 기업도시 지원 및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안전건설환경국

제8조(안전건설환경국) ① 안전건설환경국에 군민안전과, 건설교통과, 도시디자인과, 환경기후과, 공영개발사업단을 둔다 ② 안전건설환경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정책, 사회재난, 자연재난, 하천관리, 중대재해예방, 통합관제, 민방위 상시재난상황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건설행정, 도로관리, 농업기반시설, 교통행정, 교통시설, 교통민원, 차량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 및 개발, 도시시설, 도시경관, 도시재생, 건축지도, 공동주택, 농촌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정책, 생태, 환경지도, 기후대기, 환경시설, 생활폐기물 등에 관한 사항 5. 공영개발 종합계획 수립, 건축시설 공사에 관한 사항

제9조 자치행정국

제9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 인구청년과, 세무회계과, 민원소통과, 인재육성체육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 12. 18.> 1. 조직·인사, 소속직원의 복무관리, 선거사무, 기록물관리,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 2. 인구·청년정책, 귀농·귀촌, 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회계결산,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4. 민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정보공개, 지적, 토지관리, 건축인허가, 건축복합민원 등에 관한 사항 5. 인재육성, 인문도시, 도서관 운영, 체육진흥 및 스포츠마케팅, 스포츠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 설치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지역보건법」제7조ㆍ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ㆍ제8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 2 와 같다.

제11조 소장 등

제11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 소관사무

제12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다만,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