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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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군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역사 및 자연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기ㆍ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군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지향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방향 2. 사업에 대한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① 군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협의회장을 둔다. ③ 주민협의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마을별로 정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제9조(사업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4. 마을의 복지증진 및 마을환경 개선, 마을공간 조성사업 5. 마을의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등 특성화사업 6.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7.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8. 마을공동체 자원발굴과 관련된 교육, 연구, 조사 9.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의2(마을활동가 운영)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을 또는 읍·면 단위로 마을활동가를 둘 수 있다. ② 마을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한 지원 2.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 3. 신규 마을공동체 사업관련 마을 자원 발굴 및 관리 지원 4. 읍·면 및 마을별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마을활동가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마을활동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마을활동가의 선발, 활동비 지급기준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15.]
제10조(사업 신청) 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제8조에 따라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업계획서, 대상마을 주민의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 검토) ① 읍ㆍ면장은 마을에서 신청한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1. 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 2. 사업비 산출기초 적정성 여부 3. 마을공동체 조직의 적정성 여부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의 연계성 여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