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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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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어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위하고 영암군에 거주하는 농민과 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민과 어민에게 지급하는 공익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임업인”을 말한다. 2. “어민”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민 공익수당(이하 “공익수당”이라 한다)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농민ㆍ어민 및 농업ㆍ어업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익수당이 농민 및 어민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수급권자의 책무

제4조(수급권자의 책무) 공익수당의 수급권자는 스스로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정례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촌ㆍ어촌의 생태계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의 자발적 처리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익수당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이하 “공익수당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익수당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익수당 지급대상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2. 공익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3. 공익수당 추진ㆍ홍보계획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마을별 정례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공익수당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익수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③ 공익수당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 2025. 7. 24., 2025. 12. 18.> 1. 기획예산실장 2. 농업정책과장 3. 유통산업과장 4. 산림휴양과장 5. 농업기술센터소장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 사람 가. 영암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인 이내 나. 농업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5인 이내(여성·청년 농업인 포함 의무)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공익수당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농민단체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익수당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공익수당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익수당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④ 공익수당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

제10조(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 ① 공익수당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주민홍보·정례교육 등 마을별 공익실천 활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읍ㆍ면별로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이하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실 거주 여부, 실경작 사실 등 확인 2.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등 확인 3. 공익수당 추진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마을별 정례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③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의 위원은 읍ㆍ면의 이장·부녀회장·어촌계장 등 지역의 덕망 있는 사람 중에서 법정리별로 1명씩 읍ㆍ면장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20. 4. 2.> ④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읍ㆍ면 공익수당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읍ㆍ면 산업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⑦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회의 등은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마을별 정례교육

제11조 (마을별 정례교육) ① 농업·농촌 및 어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수급권자 책무를 교육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마을별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마을별 정례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제2항의 의결에 따른다.

제12조 지급대상

제12조(지급대상) ① 공익수당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 및 어민으로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고 있는 농민 및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공익수당 지급대상의 세부기준은 공익수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향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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