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에 따라 영암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최저가격 보장 지원을 위한 영암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7., 2023. 7. 27., 2025. 7. 24.>
영암군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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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에 따라 영암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최저가격 보장 지원을 위한 영암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7., 2023. 7. 27., 2025. 7. 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27., 2025. 7. 24.>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3.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제공하는 전국의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4. “생산비”란 농산물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를 말한다. 단,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5. “계통출하”란 영암군민이 관내 농업협동조합 및 생산자단체(영농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 등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6.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의 판로확대,수급조절 등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유통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암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5. 7. 24.> ② 제1항의 따른 기금은 2030년까지 150억원 이상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 2025. 7. 24.> ③ 기금의 존속기한 2034년까지로 하며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 2025. 7. 24.>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7.>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 1. 농산물 가격의 차액 지원 2.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홍수출하 예방을 위한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추진 3. 수급 불안정한 농산물의 유통에 따른 조사, 연구, 판로개척 등 종합적 유통대책 추진 4. 그 밖에 영암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의결사항 추진
제5조의2(자금 관리) 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24.]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기금의 관리위탁) ① 기금운용 및 회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관련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금융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업무의 위탁범위와 위탁수수료를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농산물 및 농가의 기준) ① 지원대상 농산물은 영암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에서 결정한 농산물을 말한다. <개정 2023. 7. 27.> ② 지원대상 농가는 영암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로서 농업협동조합 및 생산자단체를 통한 계통출하 농가를 말한다. <개정 2023. 7. 27.>
제9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에 계통출하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다.(단, 농업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조합이 농가를 대표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
제10조(최저가격 결정) 최저가격은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현지조사를 통한 생산비 및 물가상승률 등을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3. 7. 27.>
제11조(최저가격 고시) 군수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가격을 군보에 고시하고 소식지, 신문, 영암군 누리집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