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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5-12-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영암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영암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암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봉사회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재난구호 사업 2. 지역사회 복지 증진 사업 3. 자원봉사 활동 지원 사업 4. 보건 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5. 그 밖에 적십자이념 구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봉사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표창

제5조(표창) 군수는 봉사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봉사회 회원에 대해서는「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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