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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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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위임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19., 2025. 5. 15.>

제2조 진료비 등

제2조(진료비 등) ① 진료비는 방문수가 또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 ②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 급여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 구입가로 산정하되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고시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 증명발급

제3조(증명발급)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 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5. 5. 15.>

제5조 수수료

제5조(수수료) ①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6., 2024. 11. 7., 2025. 5. 15.> 1. 각종 증명발급 2. 치석제거, 복합레진(전치부) 치료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서 비급여 사항에 해당하는 진료 3. 유료접종 4. 삭제 <2025. 5. 15.> 5. 구급차 사용 6. 골밀도(골다공증)검사 7.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5. 5. 15.>

제6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2조에 따른 진료비와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 3. 6., 2009. 8. 6., 2012. 11. 29., 2019. 6. 27., 2023. 7. 6., 2025. 5. 15.> 1.「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 국가(독립) 유공자와 그 유가족 3. 광주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4.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5. 참전 유공자 6.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7. 공익상 필요한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8. 60세이상 군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9. 「영암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10. 「영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와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9.> ③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3. 24., 2012. 11. 29., 2025. 5.

제7조

제7조 삭제 <2012. 11. 29.>

제8조 납부

제8조(납부) 진료비와 수수료는 진료 또는 신청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5.>

제9조 추징

제9조(추징)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12. 11. 29>

제11조 운영협의회의 설치

제11조(운영협의회의 설치) ①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리별 1인 이상 총 15인 이내로 보건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12조 정관

제12조(정관) 협의회의 소집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 정관으로 정하고,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9.>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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