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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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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출생아”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영암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말한다. 2.“출산장려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신청인”이란 출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보호자를 말한다. 4.“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대상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8.>

제4조 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과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하며, 군이 추진하는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군수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②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6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제6조(출산장려금 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군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로 한다. 다만, 입양아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5. 12. 18.> 1.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 2.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3. 삭제 <2025. 12. 18.> [제목개정 2025. 12. 18.]

제7조 출산장려금 등 지원내용

제7조(출산장려금 등 지원내용) ① 모든 신생아는 출생 순서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개정 2025. 12. 18.> 1. 첫째아 : 200만원(80만원 일시지급 나머지는 12개월 분할지급) 2. 둘째아 : 400만원 (160만원 일시지급 나머지는 24개월 분할지급) 3. 셋째아 : 600만원(240만원 일시지급 나머지는 36개월 분할지급) 4. 넷째아 : 800만원(260만원 일시지급 나머지는 36개월 분할지급) 5.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460만원 일시지급 나머지는 36개월 분할지급) ② 출생아의 출생 순서는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생존 자녀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부 또는 모의 전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중 부 또는 모가 실제 양육하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기본증명서를 확인하여 자녀수에 포함한다. <신설 2025. 12. 18.> ③ 다태아의 출생 순서는 태어난 순서대로 제2항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5. 12. 18.> ④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중 보건소 등록 관리자에 대하여 임신,

제8조 출산장려금 신청절차

제8조(출산장려금 신청절차) ① 읍·면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할 때 제7조의 출산장려 지원내용 및 신청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주민등록지의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③ 읍ㆍ면장은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 신청인의 주소, 신생아 생년월일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고 처리부서ㆍ담당자를 지정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다음 달 3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5. 12. 18.> ④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이송받은 달의 15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해야 하며, 입금 조치 후에 신청인에게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이용하여 이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신설 2025. 12. 18.> [제목개정 2025. 12. 18.]

제9조 출산장려금 환수 및 지원 중단

제9조(출산장려금 환수 및 지원 중단)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환수 또는 이후 지급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② 군수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달부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1. 출생아가 전출한 경우 2. 출생아가 사망,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3. 부모가 전부 전출한 경우 4.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청인이 전출한 경우

제10조 대장 등 비치

제10조(대장 등 비치) 읍·면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산장려금 신청 및 접수대장을,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원 지급대장을 각각비치·관리해야 한다.

제11조 보고에 관한 사항

제11조(보고에 관한 사항) 읍·면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전출·사망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사항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관내 전출 시에는 전입지 읍·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그 밖의 지원

제12조(그 밖의 지원) ① 군수는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산장려 시책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1. 임산부·태아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2.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3.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4. 다자녀 가정을 위한 3자녀이상 출산여성 지원 5.「모자보건법」에 따른“임산부의 날”행사 6.「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서 정하는“인구의 날”취지에 적합한 행사 7.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국가보조사업과 연계한 사업 8. 영아가정 기저귀 확대 지원사업(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에 한한다) 9. 그 밖에 출산장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출산장려 시책에 참여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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