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봉화군 포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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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봉화군 포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포괄기금”이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여러 기금을 묶어 둘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을 말한다.
제3조(존속기한) ① 포괄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해당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재원) 포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포괄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3. 타기관ㆍ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예탁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포괄기금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 2. 수입과 지출을 각 기금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 3. 현금 및 유가증권을 군금고에 보관하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 4. 기금별 과도한 여유자금의 경우 해당 기금을 설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적절하게 관리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포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각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관리공무원의 지정 등) ① 군수는 포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총괄관리관: 기획예산실장 <개정 2025.12.15.> 2. 기금운용관: 해당 기금 실ㆍ과장, 직속기관장 <개정 2025.12.15.> 3. 기금출납원: 기금별 담당 실(과), 직속기관 경리업무팀장 <개정 2025.12.15.> ②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운용지침을 수립하거나 군수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 전반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포괄기금을 관리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용한다.
제8조 <삭제 2025.04.24.>
제9조(공무원주거안정기금) ① 봉화군 소속 공무원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거주를 유도하고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을 완화하여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을 설치·운영한다. ②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한다. 1. 군내 주택매입 및 신축 자금의 대부 2. 군내 주택전세 자금의 대부 3. 직원 주거공간 확보 또는 임차 등을 위한 비용 4. 그 밖에 공무원의 주거 안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에너지사업기금) ① 봉화군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 주민참여 신ㆍ재생에너지 확산,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에너지 관련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사업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25.12.15.> ② 에너지사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에너지사업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 사업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교체사업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4. 「에너지법」에 따른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 5.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기금을 융자할 수 있고, 제4호에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는 보조를 할 수 있다. 1. 제3항제1호의
제11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① 봉화군 관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를 위하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설치한다. ②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봉화군에서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ㆍ선별에 따른 장비ㆍ물품구입 및 그 밖에 소요비용 2. 봉화군 생활폐기물종합위생처리장 근무환경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① 농축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한다. ②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계통출하조직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③ 군수는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며 2027년까지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과 농가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생산비의 범위에서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