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1.11, 2009.06.09, 2013.06.17.,2018.05.14.>
봉화군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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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1.11, 2009.06.09, 2013.06.17.,2018.05.14.>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8.05.14.>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7.11.08, 2009.06.09, 2010.08.06, 2011.09.05, 2013.06.17.>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09.05.>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06.17>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한다.<개정 2013.06.17.>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06.09, 2011.09.05>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2015.11.16> 3. 군관리계획 도서 4. 계획설명서(재원조달방안, 환경성검토 등) 5. 그 밖에 군관리계획입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봉화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08, 2011.09.05, 2013.06.17.>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매체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01.11., 2009.06.09., 2011.09.05.,2018.05.14. 2023.04.17. 2024.07.08> 1. 군보 또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신설 2024.07.08> 2. 군 인터넷 홈페이지 <신설 2024.07.08> 3. 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 게시판 <2024.07.08> 4.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024.07.08>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0.08.06, 2011.09.05, 2013.06.17 2023.04.17.>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1.09.05.>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중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11.08, 2009.06.09, 2011.09.05.> 1. 삭제 <2007.11.08> 2. 삭제 <2007.11.08> 3. 삭제 <2007.11.08> 4. 삭제 <2007.11.08> 5. 삭제 <2007.11.08> 6. 삭제 <2007.11.08> 7. 삭제 <2007.11.08> 8. 삭제 <2007.11.08> 9. 삭제 <2007.11.08> 10. 삭제 <2007.11.08> 11. 삭제 <2007.11.08> 12. 삭제 <2007.11.08> 13. 삭제 <2007.11.08> 14. 삭제 <2007.11.08>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6.01.11, 2011.09.05, 2013.06.17.,2018.05.14.>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하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06.01.11, 2010.08.06, 2011.09.05, 2013.06.17.,2020.10.08. 2023.04.17.>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1.09.05, 2014.11.20., 2023.09.1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09.06.09>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9.06.09> 2의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신설 2010.08.06, 2014.11.20> 3.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09.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