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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원 및 관리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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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기준을 정하여 지역우수 농산물의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 이란 창녕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 등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2. "창녕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이하 "공동브랜드" 라 한다)란 별표 1의 우포누리를 말한다. 3.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란 군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농가 및 생산자 조직·단체, 법인, 농식품가공업체 등을 말한다. 4. "공동브랜드 사용자" 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부터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 5. "사용권" 이란 군수로부터 승인 받은 공동브랜드 사용권한을 말한다.

제3조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제3조(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① 공동브랜드 사용은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41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상표 등록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② 상표사용 대상품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공동브랜드의 표시 및 사용방법

제4조(공동브랜드의 표시 및 사용방법) ① 공동브랜드는 농산물의 포장지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미 제작된 포장지의 활용 등 특별한 경우에는 스티커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동브랜드의 규격과 색상, 표시방법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쇄 및 제작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규격, 색상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공동브랜드의 지원과 사용승인 등 관리에 관한 심의와 군수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창녕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공동브랜드 상품의 품질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3.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농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식품유통과 농산물유통팀장이 된다. <개정 2022.8.11., 2025. 10. 16.>

제12조 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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