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31.,2016. 6. 28.>
창녕군 · 공포일 2025-12-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31.,2016. 6. 28.>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창녕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0. 12.29.,2016. 6. 28.>
제4조(추진기구 및 자문단 운영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거나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0.> ③ 삭제<2017.6.9.>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4.5.2.>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청, 읍면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군 대표 누리집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12.29.,2024.5.2., 2025. 11. 20.>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결과를 군 대표 누리집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6.9., 2025. 11. 20.>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4.5.2.>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2015.10.30.> ② 군수는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해야 한다. <개정 2017.6.9., 2025. 11. 20.>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 기간 동안 군청, 읍면사무소의 게시판에 군관리계획의 입안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0. 8.31.,2016. 6. 28., 2020.12.28.,2024.5.2., 2025. 11. 20.> ② 군수는 군계획시설로서 폐기물처리시설·화장장·쓰레기처리장 등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 기간 동안 군 대표 누리집 게재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2024.5.2., 2025. 11. 20.>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 12.29., 2025. 11. 20.>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삭제 <2020.12.28.>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군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11. 20.> [전문개정 2020.12.28.]
제10조의2(공동구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28.]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