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창녕군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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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창녕군(이하˝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 4. 3.,2022.8.11.>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5조의5에 따라 창녕군 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 10. 7.,2010. 8. 31.,2014. 2. 12.>
제4조(기능) ① 영 제5조의5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 10. 7.,2010.8.31.,2014. 2. 12.,2016.12.30.,2022.8.11.> 1. 삭제 <2016.12.30.>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나.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50실 이상인 건축물 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삭제 <2016.12.30.> 4. 삭제 <2016.12.30.> 5. 군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6. 그 밖에 법ㆍ영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또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제5조(위원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다만, 이 경우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30.]
제5조의2(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12.30.>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후단 삭제 2016.12.30.>
제7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분야별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신설 2015. 4. 3 조례 제2189호>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전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단,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⑤ 전문위원회에 법 제4조의8에 따른 사무국이 설치될 때까지 관련부서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의3(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영 제5조의6에 따라 구성된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12.27.]
제8조 삭제 <2014. 2. 12.>
제9조 삭제 <2014.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