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녕군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2. 12.,2015.12.4.>
창녕군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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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녕군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2. 12.,2015.12.4.>
제2조(관리책임)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창녕군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4. 2. 12., 2025. 11. 20.> ② 군수는 재산을 총괄관리하는 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3.>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4. 23.,2015.12.4.>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공무원에게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0. 4. 23.,2015.12.4.> ② 삭제 <2010. 4. 23.>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회의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창녕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3.,2015.12.4., 2025. 11. 20.>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5.12.4.><단서신설 2017.8.3.>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12.4.> ④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신설 2015.12.4., 2025. 11. 20.> ⑤ 심의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4.> ⑥ 삭제 <2025. 11. 20.>
제4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되며,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5. 11. 20.>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4.>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부재 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심의회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의3(구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위원 자격요건은 학계, 금융계, 기업계, 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5.2., 2025. 11. 20.> [본조신설 2018.9.21.]
제4조의4(간사) 심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5.2., 2025. 11. 20.> [본조신설 2018.9.21.]
제5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23.,2014.2.12.,2016.12.05., 2025. 11. 20.> 1.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3.삭제<2024.5.2.> 4.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5.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또는 무상 대부 6. 법 제21조제3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기간 갱신 7. 그 밖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8.12.31.,2010. 4. 23.,2014.2.12.,2015.8.7.,2015.12.4., 2020.10.7., 2025. 11. 20.>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삭제<2024.5.2.> 5.삭제<2024.5.2.>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4. 23., 2025. 11. 20.>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과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대표 누리집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 11. 20.> [본조신설 2020.10.7.]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개정 2010. 4. 23.,2014. 2. 12., 2021.12.23., 2025. 11. 2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10. 4. 23.,2014.2.12., 2025. 11. 20.> 1. 공유재산의 관리 및 이용현황 2. 사용ㆍ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개정 2025. 11. 20.>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