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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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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물환경보전법」제48조에 따라 설치한 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과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9.,2019.7.2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9.29.>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9.29.> 1. "관리자"란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책임자인 군수를 말한다. 2.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이하 오·폐수라 한다)를 배출하는 자(장소)를 말한다. 3. "폐수관거"란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폐수를 집결시켜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부담금·유지관리비·배출 부과금을 말한다. 6. "계량기"란 오ㆍ폐수 배출 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7. "수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관리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7.9.29.]

제4조 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관리자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8조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부담금의 산출·부과 및 징수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9.29.]

제5조 권리·의무의 승계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사업장의 소유권이 양도·상속·합병·법원 경락 등의 사유로 이전된 경우에는 기존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법원경락으로써 소유권을 획득한 자가 기존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신설로 간주하여 제14조 규정에 따른 시설부담금을 부과한다.

제6조 처리구역

제6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7.9.29., 2025. 12. 18.>

제7조 오·폐수의 유입승인

제7조(오·폐수의 유입승인)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시키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8조 배수설비의 설치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폐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배수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제9조 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제9조(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오·폐수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유량조정조 등을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제10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 오·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오·폐수 배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용수적산유량계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 계산이 가능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하는 때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비용부담 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때는 수소이온농도계, 수질측정계, 용수적산유량계 등을 부착, 개ㆍ보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와 관리

제11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와 관리) ①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금으로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그 밖의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2017.9.29.> ② 제1항의 공사의 시공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하수도 설비공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의 관리책임은 사업자가 지며, 관리책임의 해태로 따른 폐수관거가 모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 관리자는 관련 사업자에게 개·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 배수설비의 사용개시신고

제12조(배수설비의 사용개시신고) 사업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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