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보훈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창녕군 보훈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녕군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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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보훈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창녕군 보훈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보훈회관의 명칭은 창녕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그 위치는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64에 둔다.
제3조(보훈회관의 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용허가) ① 보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사용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미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 신청이 여럿일 때는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사용 개시일 전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와 법인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1.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보훈단체 2. 창녕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보훈에 해당하는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과 단체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과 단체 이외의 개인과 단체, 법인 등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군수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안보와 보훈에 관한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시설 사용 시작일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철회한 때 2. 시설의 보수, 천재지변 등 신청인의 책임 질 사유 없이 시설의 사용이 불가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보훈회관 시설과 설비의 관리에 걸림돌이 될 때 3. 본 시설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의 제한이 타당할 때 4. 그 밖에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2. 천재지변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청문)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할 수 있다.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훈 관련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보훈 관련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이군경회 2. 전몰군경유족회 3. 전몰군경미망인회 4. 무공수훈자회 5. 고엽제전우회 6. 6ㆍ25 참전유공자전우회 7. 월남참전유공자전우회 8. 재향군인회 9. 그 밖에 군수가 보훈 관련 단체로 분류한 유사단체 ③ 제1항에 따른 보훈회관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6. 12. 05.> ④ 사용단체가 각기 다름으로써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사실상 곤란할 때에는 보훈단체 들(또는 그 연합체) 간에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군수는 그 대표자를 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개정 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을 위탁운영 할 때 군수는 수탁자와 보훈회관 시설에 대한 책임·계약보증 등 그 밖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 보훈회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4호
제12조(위탁기간 갱신) ①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관리·운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훈회관 관리·운영 수탁 재수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훈회관 관리·운영 재수탁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만료 30일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