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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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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보훈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창녕군 보훈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보훈회관의 명칭은 창녕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그 위치는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64에 둔다.

제3조 보훈회관의 기능

제3조(보훈회관의 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보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사용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미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 신청이 여럿일 때는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사용 개시일 전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와 법인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1.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보훈단체 2. 창녕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보훈에 해당하는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과 단체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과 단체 이외의 개인과 단체, 법인 등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의 면제

제6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군수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안보와 보훈에 관한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사용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시설 사용 시작일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철회한 때 2. 시설의 보수, 천재지변 등 신청인의 책임 질 사유 없이 시설의 사용이 불가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 사용의 제한

제8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보훈회관 시설과 설비의 관리에 걸림돌이 될 때 3. 본 시설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의 제한이 타당할 때 4. 그 밖에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사용허가 취소 등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2. 천재지변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청문

제10조(청문)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훈 관련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보훈 관련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이군경회 2. 전몰군경유족회 3. 전몰군경미망인회 4. 무공수훈자회 5. 고엽제전우회 6. 6ㆍ25 참전유공자전우회 7. 월남참전유공자전우회 8. 재향군인회 9. 그 밖에 군수가 보훈 관련 단체로 분류한 유사단체 ③ 제1항에 따른 보훈회관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6. 12. 05.> ④ 사용단체가 각기 다름으로써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사실상 곤란할 때에는 보훈단체 들(또는 그 연합체) 간에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군수는 그 대표자를 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개정 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을 위탁운영 할 때 군수는 수탁자와 보훈회관 시설에 대한 책임·계약보증 등 그 밖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 보훈회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4호

제12조 위탁기간 갱신

제12조(위탁기간 갱신) ①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관리·운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훈회관 관리·운영 수탁 재수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훈회관 관리·운영 재수탁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만료 30일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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