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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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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창녕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5. 12. 18.]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

제4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조 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6.>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그 밖의 해촉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제10조제2항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제목개정 2025. 12. 18.]

제7조 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우선조치

제8조(우선조치) 군수는 「아동복지법」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제10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12. 18.>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12. 18.>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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