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창녕군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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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제2조(임대사업소의 위치)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창녕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분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0.08., 2022.12.2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사업”이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본 조례에 따라 임대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농기계 임차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임대사업소에서 농업인이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임대사업소의 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 12. 18.> 1. 농기계 임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3. 적기영농 추진 지원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군비로 한다. ② 임대사업소의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 및 관리는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되며,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작성ㆍ관리ㆍ활용해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1. 농기계임대사업 장비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농기계임대사업 사용허가대장(별지 제4호서식) 3. 농기계임대사업 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5호서식) ④ 임대사업소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ㆍ운영한다. <개정 2017.4.3., 2025. 12. 18.>
제6조(관리요원 등)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관리요원과 정비요원을 둘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12. 18.]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기계 사용신청서 및 임대차 계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2025. 12. 18.> ② 군수는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교육 후 농기계를 출고해야 한다. <개정 2022.12.22., 2025. 12. 18.> ③ 군수는 사용자가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지도한다. <개정 2022.12.22., 2025. 12. 18.>
제8조(사용허가 기간 및 기준) ① 농기계의 사용허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임차신청 접수순위에 따라 사용 허가하되, 1농가당 1대(부속작업기는 본체에 포함)로 하고 사용허가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임차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2025. 12. 18.> ② 사용허가는 관내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정한다. ③ 사용허가 기간은 출고일에서 입고일까지 “일” 단위로 계산하되 입출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④ 군수는 사용허가대상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⑤ 사용자가 임차한 농기계를 사용 후 지정한 기한까지 입고하지 않는 등 사용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제9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농기계 사용허가를 받은 후 출고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단, 농기계를 사용 중에 있는 자가 제8조제1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후납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25. 12. 18.> ③ 사용료 징수와 수입금 처리절차 등은 「창녕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창녕군 수입증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18.> ④ 군수는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농기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감경 또는 면제받은 사용료를 추징해야 한다. <개정 2015.10.8., 2022.12.22., 2025. 12. 18.> ⑤ 농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농가에서 자가 운반이 어려운 대형 농기계는 제9조의2에 따른 농기계 택배사업을 통해 운반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22.12.22., 2025. 12. 18.> ⑥ 군수는 징수한 사용료를 신규 및 대체 농기계 구입비와 유지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한다. <개정 2015.10.8., 2022
제9조의2(농기계 택배사업) ① 군수는 농가에서 자가 운반이 어려운 대형 농기계에 대해서는 택배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② 농기계 택배사업 대상 농기계와 지원마을은 군수가 지정한다. 다만, 지원마을에서 제외된 마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1. 농번기 휴일근무 기간 2.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택배 임차료 지원액은 운반거리, 운반차량에 따라 달리 지원할 수 있으며, 농기계는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 농가에 대하여 연간 왕복 7회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2025. 12. 18.> ④ 농기계 택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22., 2025. 12. 18.> ⑤ 대행업체는 농기계 택배 완료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완료보고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지원금 청구서를 다음 달 7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제10조(사용료의 감경 또는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경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그 사유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22., 2025. 12. 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19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의 2분의 1 감경 2.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제목개정 2025. 12. 18.]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3. 사용 전 임대차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고 농기계를 반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 12. 18.>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사용료 2. 제1항제3호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일수의 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