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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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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의 향토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유산의 계승ㆍ보존 및 활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유산을 말한다. 1.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경상남도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형·무형의 자료를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향토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기념물(사적지, 시설물) 및 민속문화유산 등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나. 향토자연유산: 동물, 식물,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천연보호구역 및 천연기념물, 명승 등 향토자연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다. 향토무형유산: 전통적공연예술, 공예미술전통기술, 전통지식, 구전전통표현, 의식주생활습관, 민간신앙의식, 전통놀이축제 등 향토무형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2. 향토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산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4. 그 밖에 창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창녕군 향토유산을 지속가능하게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향토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ㆍ학술적 가치를 유지ㆍ계승하고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 2. 군민이 향토유산의 보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제4조 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향토유산의 보존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산의 보수ㆍ정비에 관한 사항 4. 국가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허가에 대한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5. 그 밖에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1명 이상,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2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위원은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의 분야별로 각 2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산위원 또는 전문위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ㆍ언론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창녕군의회 의원 6. 창녕문화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유산 업무 담당 팀

제6조 위원 임기

제6조(위원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위원의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등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ㆍ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향토유산 지정

제9조(향토유산 지정)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향토유산으로 지정 받으려는 소유자ㆍ보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조 각 호의 종류에 따른 각각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유산을 향토유산으로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위원 3명 이상에게 해당 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위원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유산이 향토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내용을 창녕군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⑥ 군수는 제5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⑦ 군수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6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5항에 따른 예고 및 제6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⑧ 군수가

제10조 지정의 해제

제10조(지정의 해제)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향토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지정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향토유산으로서 원형이 변형되거나 손실된 경우 3. 향토유산이 국가ㆍ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4. 향토유산 중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하였을 경우 5.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보에 고시하고, 소유자ㆍ보유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고 교부된 지정서를 반환받아야 한다. ③ 창녕군 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의 효력은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11조 소유자관리의 원칙

제11조(소유자관리의 원칙) ① 향토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유산을 보호해야 한다. ② 향토유산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소유자를 대리하여 그 향토유산을 보호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제12조 관리자 지정

제12조(관리자 지정) 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소유자(제11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토지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은 소재지 읍장ㆍ면장이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그 향토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가 관리자를 지정할 때는 소유자나 지정하려는 개인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군수가 관리자를 지정한 때는 별지 4호서식의 관리자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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