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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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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육성·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센터의 설치·운영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방과 후 아동 보육이 필요한 곳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밀집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 법령에 따라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의 대상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아동 2. 학대·방임·장애 등으로 인해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아동 3.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기관·단체 및 학교장·담임교사가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아동

제6조 주요사업

제6조(주요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속적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 사업 4.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사업 5.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를 통한 건전한 인격발달과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6.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대상아동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역사회복지계획과의 연계

제7조(지역사회복지계획과의 연계) ① 군수는 방과 후 아동 및 센터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운영계획을 세워 산청군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청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산청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의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비 지원

제8조(사업비 지원) ①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2.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처우개선비 및 교육훈련비 3. 센터 운영비 4. 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비 및 교구비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재정관리, 종사자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이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미신고 센터 시설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미신고 시설이 발생할 경우, 조기에 신고 절차를 거쳐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 민간위탁

제10조(민간위탁) ① 군이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아동복지 분야의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삭제<2019.9.18.>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산청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5.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6. 센터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사항 7.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신설 2025.12.18.>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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