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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남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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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명 조식 선생의 실천 사상과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건립한 산청군 남명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산청군 남명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산청군 시천면 남명로 311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전시관, 교육관, 세미나실, 수장고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관람”이란 행사 참여, 전시물 관람 등을 위하여 기념관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이란 개인 또는 단체에서 남명 관련 교육 또는 행사를 하기 위하여 기념관의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료”란 기념관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남명 관련 유물이나 자료를 기념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6. “소장품”이란 기념관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유물 또는 자료를 말한다. 7. “대여”란 기념관에서 소장·전시하고 있는 유물 또는 자료를 외부 기관에 일시적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남명 관련 유물 또는 자료의 수집, 전시, 관리 2. 남명 및 유교문화 관련 교육 및 체험 3. 남명 관련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발표 4. 남명 및 유교문화 관련 행사의 장소 제공 5. 그 밖에 남명 및 유교문화 진흥을 위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ㆍ추석연휴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관할 수 있다.

제6조 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제7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관람의 제한

제8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ㆍ흡연 및 소란 등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9조 변상조치 등

제9조(변상조치 등) ①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념관의 시설물이나 소장품 등을 분실ㆍ파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허가한 내용을 대장에 정리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설물의 사용이 기념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사용 목적이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기념관 시설물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산청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2. 허가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3. 신청자가 사용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제12조 사용허가의 제한 등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한 경우 등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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