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합천군에서 거주·생활하는 청년에게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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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합천군에서 거주·생활하는 청년에게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연령의 범위는 개별사업의 성격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2.12.27., 2025.12.18.> 2. “청년정책”이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이 조례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활동에 필요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경우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 고용의 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생활안정 및 부채경감 지원 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및 문화 공간 마련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천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7.>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심의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4. 25.>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 경제, 주택, 복지, 문화 등 청년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은 5명 이상으로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1. 합천군의회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람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제11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군수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합천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정책협의체) ① 군수는 군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다양한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를 둘 수 있다.<개정 2022.12.27.> ② 청년정책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군정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 ③ 청년정책협의체의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여 군수가 정한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체 활동에 대해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