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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지역상품 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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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중소상공인이 생산 및 판매하는 제품(물품, 용역 및 공사)을 공공기관에서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8.>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10., 2025.12.18.>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을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4. “중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 5. “상공인 상품”이란 제3호 및 제4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물품·용역 및 공사)을 말한다. 6. “창업”이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노란우산”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을 말한다.

제3조 중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중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군 소속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 등의 구매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정한 경쟁촉진을 위하여 관내 상공인을 포함한 역량있는 사업자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구매 촉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2.18.>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촉진 계획 수립 시 상공인상품 구매목표비율은 「판로지원법 시행령」제4조제3항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12.18.> ③ 군수는 지역 공공기관의 상공인 상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상공인 상품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구매촉진을 위한 자료 등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8.> 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공공기관에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창업 지원

제4조(창업 지원) 군수는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창업 희망자 발굴 2.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 3.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위치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경영안정 등 지원

제5조(경영안정 등 지원) 군수는 관내 중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8.> 1. 관내 중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2. 관내 중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 및 판매 등의 지원 3. 관내 상공인 상품의 구매 촉진에 관한 행정적 지원 4. 경영안정을 위하여 카드가맹점 소상공인에게 발생한 카드수수료 지원 5. 그 밖에 중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의2 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제5조의2(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① 군수는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노란우산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 노란우산 희망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18.> ② 합천 노란우산 희망지원금은 연 매출액 3억 이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타기관의 희망지원금을 받는 기간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18.>

제6조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제6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상공인 상품구매 촉진 및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협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중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를 둘 경우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이하 “중소기업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 조례 제14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공인 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중소상공인과 구매 기관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중소상공인의 지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중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중소상공인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7.10.>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12. 18.>] [종전 제9조 삭제 <202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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